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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시책 펼쳐 -

 

합천군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이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영농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령화 및 인력감소로 인한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은 지난 13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는 ▲‘청년농업인’을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만19세 이상 45세 이하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등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없이는 합천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농업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합천군은 정부보조사업 외에 자체 및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소통동아리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사업 ▲맞춤형 영농사업비 12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