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이달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합천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 7월 공포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 100세가 된 해에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여 지원대상은 29명(만 100세 7명, 만 101세 이상 22명)이다.

 

장수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대상자는 신청시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장수축하금은 매달 말일까지 신청받아 다음 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