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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도시건축과 과장 이종록

 

- 합천군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시책 추진-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권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신청인의 관리와 소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철거 대상 건축물이 대부분 오래되고, 농촌 지역의 여건상 건축물 관리대장과 상속 등의 소유권 정리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건축물 관리대장은 1968년 5월 31일 내무부 예규 제176호에 따라 모든 가옥은 가옥 과세 대장에 등재토록 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76년 건축물 과세대장의 전환 과정을 거쳐 1997년 12월 5일 현재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그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축물의 최초 정보는 과세의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그 당시 위성 등의 공간 기술이 현재 기술과 달라 위치, 지번, 관리자 등의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건축물 해체 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합천군에서는 4월 18일부터 자체적으로「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시책」을  시행하고있다. 합천군(도시건축과)에서 행정자료(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와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하던 건축물 해체 신고를 읍면에서 관리(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아 현재는 다소 생소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본 시책이 무리 없이 정착되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완성은 합천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