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 -

 

  합천군은 지역 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3일까지 군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까지 지원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과 혁신담당(☎055-93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수 행정과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