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15일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를 위해‘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그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➊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➋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➌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➍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신청기간은 2. 16. ~ 2. 28일, 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신청, 제출서류는 공표신청서, 완비증명서(사본)이며, 서류심사·현지실사·심의회 절차를 거쳐 우수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 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