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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9년간 통계에 따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0%(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피해가 주택에서 나왔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비한 관내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 보급은 경남소방본부가 2021년 복권기금사업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신청해 확보한 국비 79억100만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등이다.

 

 무상 보급 신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055-930-924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