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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대중화 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 즉 통신금융사기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인데도, 대부분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대처방법도 잘 몰라서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는 경우가 많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는 누가봐도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듯한, 돈이 급한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를 보내서, 악성앱(app)설치를 유도하여, 악성앱이 설치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해도, 보이싱피싱 가해자들에게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하며, 돈을 빌려줄 것처럼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으면 본인들이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대출금액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하여, 중간에 돈을 가로채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도 부모들에게 자식인것처럼 문자를 하여 돈을 입금시키게 하는 등 가족, 정부, 금융기관 사칭 등 방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본인들의 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액을 갚게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전달책을 보내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경우는 금융기관에는 전달책을 보내 대출금액을 갚게하는 방식은 없으므로 절대 돈을 전달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설치하라고 하는 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만약 앱을 설치 하였는데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휴대폰 초기화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혹시나 돈을 입금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돈을 입금한 피해 계좌와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피해계좌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다.

 

 보이스피싱 방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인터넷 진흥원 118에 전화를 하여 즉시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 배은형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