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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무과 세정계장 이창기

 

부동산, 특히 농지 매매가 이루어져 취득세를 납부하고도 거래가 취소되어 취득세를 환급해주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농지를 등기할 때 필요한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가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사태(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를 계기로 작년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농지소유 규제 강화 및 농지의 투기용 취득 억제를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을 대폭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의지, 실현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이전과 달리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환급이 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해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환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여 60일 이후에 계약해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전 주인에게 계약금과 잔금까지 모두 돌려받더라도 취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LH사태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방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토지거래 중 특히 전․답 거래 시에는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이 되는지 본인이 판단하여 매매 계약 체결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