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2011년 1월3일부터 2월25일까지 실시한다.

  토지특성 일제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지가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합천군은 "일제조사기간 동안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요원의 현장확인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