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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밀렵행위로부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특별보호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절기 먹이부족시기에 민가지역에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밀렵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