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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통일되고 검사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합천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해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검사와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학원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안에, 이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 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0.1∼0.2%, 0.05∼0.1%)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합천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