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군수 심의조)은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28일 관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건축허가 대상 중 평스라브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권장으로 옥상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을 물론 도시 경관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특히, 군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계속 방생됨에 따라 사전 지도․단속 강화로 군민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 소규모 신축 건물 설계에 따른 설계비용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군민들에 건축 행정 편의를 제공키로 협의 하고 이를 2009년 1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합천군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재건축 현장 등에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체․제거하는 절차 설명과 경남도정 주요시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시책 적극 추진토록 하고 특히 참살이 시대를 맞아 아름답고 건강에도 좋고 민박 활용으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한 한옥 신축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의 : 도시개발과 건축행정담당 930-3431(담당자 박영준)
                                      휴대폰 011-837-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