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도급계약체결금지등 가처분 소송 재판에서
  합천군이 공사계약 관련 법정 재판에서 승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사부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하여 계약한 ‘시설원예 지열냉난방 보급사업 설비공사’ 와 관련하여 전주시 소재 S사가 2009. 10. 12.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도급계약체결금지등가처분과 낙찰자지위확인청구 관련 소송에서 합천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0. 1. 29 결정문에서 합천군이 H사의 공사실적을 인정한 것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합천군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지난 2009. 9. 10 공고하여 시행한 사업비 14억 4천여만원 규모의 ‘시설원예 지열냉난방 보급사업 설비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1순위 업체인 서울 소재 H사가 제출한 시공실적을 인정하여 2009. 10. 9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적격심사 2순위 업체인 전주 소재 S사는 H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문제 삼아 합천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본 소송 관련 공사는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일원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2농가 12,300㎡)에 시공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13일 착공하여 금년 2월 19일 완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전체 공정 75%의 진척 율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