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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각종 소각행위 절대금지! -

 

합천군 초계면(면장 안영혁)은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을 순회하며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초계장날에는 주민 일대일 홍보활동을 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불법 소각행위는 산불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해 엄충한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임을 알리고,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모든 소각행위는 절대 하면 안됨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으며, 영농부산물의 경우 파쇄한 후 밑거름으로 만들어 지력을 높이는데 사용하라는 홍보와 함께 잔기지 파쇄기 작업지원도 적극 안내했다.

 

안영혁 면장은“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산불감시원별 근무시간 조정으로 기동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산불은 정말 한순간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역 산불방지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