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는 이창균 합천 군의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결원이 된 합천군나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2017년 4월 12일(수)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시기가 내년으로 결정된 것은 그간 4월과 10월 1년에 2회 실시하던 보궐선거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년에 한 번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또한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이 한식일과 겹치는 관계로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인 2017년 4월 12일(수)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내년 보궐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라면서 “무엇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이 뽑히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선거일정은 내년 1월 12일까지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리·반장 등 중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3일 ~ 3월 24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 등이다.

합천군나선거구는 봉산면·묘산면·가야면·야로면이 관할구역이며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구수 10,912명, 선거인 수 9,986명(예상)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