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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등록된 해인사 소리길은 상표법 제2조에 따라 상품을 생산·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붙이는 표장으로 출처표시의 기능, 품질 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합천군은 향후 관광안내업, 관광여행서비스업, 여행 및 관광정보 제공업 등의 사업 분야에 대해 상표 사용 권리를 선점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은 물론 일부 부적격한 상인들의 명칭을 이용한 상업적 사기행각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인사 소리길은 2011년 개장한 이후 2회에 걸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군은 해인사 매표소에서 대장경테마파크로 이어지는 별도의 탐방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최대의 명품 도보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