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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7월 4일 특허청장으로부터 해인사 소리길에 대해 상품(서비스업)류 제39류 사업 분야인 관광안내업, 관광여행서비스업, 여행 및 관광정보 제공업 등의  상표등록으로‘서비스표 등록증’을 교부받은데 이어 지난 20일에 제43류인 간이식당업, 관광숙박업, 야영장 시설제공업 등에 대한 상표등록으로 또 한번 특허청장으로부터‘서비스표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해인사 소리길 상표 로고

 

이번에 등록된『해인사 소리길』에 대한 특허등록은 식당, 숙박, 야영장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부 부적격한 상인들의 명칭을 이용한 상업적 사기행각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는 물론 상기 분야에 대한 상표 사용 권리 선점으로 앞으로   군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용이해 졌다.

 

이에 해인사 소리길이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을 기점으로 등산객과 탐방객들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합천군에서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외지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성된 공중화장실 벽면에는 대장경테마파크의 홍보를 위해 테마파크 입장료만 내면 빛소리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5D영상물의 남녀 주인공 모습의 LED등이 내장된 남녀 안내도우미 싸인물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차장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경사로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조성하여 우천 시 주차해도 신발이 젖지 않는다.

 

군은 발 빠른 행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상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증대 등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