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기간 : 4.5. ~ 4.26. -

 

합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6만여 필지에 대해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합천군홈페이지(www.hc.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과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토지의 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55-930-3233~323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