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3억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 최대 0.8% 지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전년도(2020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으로 휴·폐업중인 업체, 타 시·군 이전업체, 도박 및 투기 조장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신청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0.8%, 150백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0.5%, 300백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4월 5일 ~ 12월10일까지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중순 1회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 될 예정에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20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20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 또는 제2청사 경제교통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