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까지 신청, 금리 1%

 

합천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로서 융자액은 농업인 3~5천만원,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2~3억원까지 융자한다.

 

자금용도는 농산물 생산 및 수집, 저장,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과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 신축 및 현대화 사업 자금 등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며 금리는 1%이다.

 

이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농정과(☏930-3653),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