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0년 논이모작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에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급되는 직불금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밭농업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지난해 개인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500,000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속하는 논이모작 직불은 먼저 시행되니, 해당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