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지참하여 해당차량을 가지고 합천군청 제2청사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대형차 순 등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합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되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확정자 중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시책으로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