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2009. 5.21 조례 제18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이하 "브랜드 슬로건"이라 한다)이란 군의 정체성(正體性)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水려한 합천’을 말하며, 그 규격과 모양 및 의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대상은 별표 2와 같으며,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통합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한다.
제4조(사용범위) ① 브랜드 슬로건은 군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군 또는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의 공익을 해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사용승인 신청 등) 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회성 사용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한 경우, 군수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통합매뉴얼’에 예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 자인의 작도법(作圖法), 조합(調合)의 비례원칙,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브랜드 슬로건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제8조(홍보활동)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의 인지도 및 친근감 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브랜드 슬로건 홍보 용품을 제작 할 수 있다.
제9조(홍보용품의 활용) 제8조에 따라서 제작한 브랜드 슬로건 홍보용품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의회 및 군 의회 의원
2. 군재외향우회 임원
3. 각종 군정수행을 위한 위원회 위원
4. 군 안의 유관기관 및 임ㆍ직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군의 계획에 따라 군 이외의 기관을 방문하는 자 및 군을 찾아온 손님
7. 그 밖에 군을 홍보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0조(사용실태 확인) 브랜드 슬로건 업무주관 부서장은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브랜드 슬로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