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30 조례 제1632호
☞  개정(2009. 5.21 조례 제18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제2조(군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투표일 전 19일을 말한다)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2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5.21>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개정 2009.5.21>
   3.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기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1>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개정 2009.5.21>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개정 2009.5.2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제2항에 따라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소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서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5.21>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1>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 결정
   4. 그 밖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5.21>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5.21>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5.21>
   1. 합천군 소속 5급 이상 직원
   2. 합천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합천군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5.21>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5.2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09.5.21>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1>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2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21>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21>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21>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21>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21>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5.21>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21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