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정보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청구서 기재사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