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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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 · 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 · 떡 · 김밥 ·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 · 면 · 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 ·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 · 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 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 ·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 ·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 · 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구호적 · 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 · 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 직원, 유관기관 · 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 · 공사 ·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④ 삭제 <2004.3.12>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 · 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