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부적합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약촌영지마
나. 유통기한 : 2011.04.28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100/ml이하,   결과 16,200/ml)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북안동농협산약가공공장 박실권
바. 영업자주소 :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09-2
사. 연락처 : 054-859-3775
마. 기타 : 부적합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동시 식품위생과(담당자 남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