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09 - 705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해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10일


합    천    군    수

1. 공 고 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년 09월 10일부터 2009년 09월 25일까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2009년 9월 25일까지 합천군청 경제통상과 교통행정담당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 및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 등)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경제통상과 교통행정담당 (☎055-930-3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