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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합천군수 제출 안건 19건 심의 예정 -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던 각종 조례의 제·개정사항들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배몽희 의원이 개정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신경자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제정안」과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 합천군수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13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19건이다.


석만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년 같지 않은 가정의 달이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5월이기를 바란다”면서 “생활방역 전환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과 “코로나19에 집중했던 역량을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