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 의결 -
- 임춘지의원 5분 자유발언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지난 22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안건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주민참여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다만 「합천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권영식의원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간사로 석만진의원이 호선되어 남은 임기동안 활동하게 됐다.
이날 임춘지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초계·적중 운석충돌구 국책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 용역업체 선정도 되지 않는 등 추진이 부진한데, 초계 적중 분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과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모처럼 찾아온 변화의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