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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 긴급 재난지원금 44억원 신속 지급 촉구 -

 

합천군의회는 3일 제251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심의 의결했다.

 

장진영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안된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자 발의됐다.

 

위 조례에 따라 합천군은 설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44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의회는 이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연달아 개의하여 집중 심의하고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