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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32억여 원 외 18건 안건 의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산후조리비 300만 원 지원-

-최정옥 의원, 임춘지 의원 5분 자유발언-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지난 30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43억여 원이 증액되어 7,332억여 원으로 제출됐으며,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 3건의 사업비 4,200만 원이 삭감돼 확정됐다.

 

 그 외에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8건은 심사결과 원안가결됐다. 다만,「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임신출산 육아에 대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합천군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정옥 의원과 임춘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천읍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합천군 당면 과제 실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