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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추경예산안 960억여원 증액 편성 제출 -

 

제271회 합천군의회 본회의 휴회중인 합천군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 확정 지었다.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안건은 의회 자치법규「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외 7건, 합천군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 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안 외 3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의결해 합천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과 합천운석충돌지구 거점센터 추가 매입은 상임위 심사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윤철군수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서 “당초예산 대비 12.78%, 960여억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군민생활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됐으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되며 제3차 본회의는 11일 개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