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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속 1회 추경 529억 증액된 6,392억원으로 확정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확정했다.


수정예산을 포함해 529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어 6,392억8,000여만원으로 제출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5건에 7,000여만원이 삭감된 6,392억1,000여만원으로 가결됐다.


그밖에 1회 추경에 활용될 목적으로 지출계획을 제출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기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 영세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는 무료대리인 지원제도를 명시한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제·개정조례안 8건, 의회 전자투표제도 시행을 명시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올해 6월 실시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등 15건의 안건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됐다.

  한편,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현장 외 1곳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여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중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소비 침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군 공무원들의 외식의 날 확대, 합천사랑상품권 단기 소진대책, 사무용품 구입 등 예산의 신속집행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석만진 의장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 관내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때까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