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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회재난 시 피해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심각’단계 시 상하수도요금 면제 등
조례 개정으로 각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19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그동안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이번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배몽희의원 대표발의)」 개정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혈액보유량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헌혈을 장려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신경자의원 대표발의)」가 제정 통과됐다.


「합천군세 감면 조례」,「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가 한시적으로 부분 감면된다.


 아울러 사회재난 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난 ‘심각’ 단계 발령시 상하수도요금 전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사회재난 시 지자체가 군민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석만진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진정되어가던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시작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