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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27일 군의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실시해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의정활동보고, 기부행위 제한 ․ 금지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청렴한 합천군의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