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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가결 : 100세 되면 장수축하금 지급 -

- ‘신청사 건립 촉구’ 5분 자유발언 -

 

합천군의회는 26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통일성을 기하고 민간과 공공위탁의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위탁 시 내실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 또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합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도달 노인 중 신청자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로서,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은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농업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신경자의원은 “흩어져 있는 청사 위치로 인해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청사를 한데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며 “군은 조속히 신청사 건축을 진행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몽희의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여느 때 같으면 벚꽃마라톤대회 준비로 분주했던 날들이다.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의 짐을 함께 나누고자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