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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합천군은 작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합천댐에서 장마기와 집중호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92%가 넘는 저수량을 유지하다 집중호우기간 초당 2,700톤의 물을 무단 방류하여 황강하류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수백억원의 인적·물적피해를 입었으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은 커녕 시설물 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 상흔이 여전히 남아 많은 합천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복구가 되지 않을 시 앞으로 다가올 우수기 합천댐 무단 방류 피해에 이은 2차, 3차 피해가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댐방류로 인한 황강 하류 일원에 쌓인 퇴적토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힐 것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황강하류는 1988년 완공된 합천댐에서 청덕면 적포리까지 총연장 50.57km길이로서, 낙동강과 합류하게 되는 생태1등급 국가하천입니다.

 

낙동강 적포지구 및 황강 하류 일원에 쌓인 퇴적토 처리를 위해선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등 임시 시설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황강 퇴적토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 시 군민의 저지대 생활 근거지나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 준설을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퇴적토 준설이 완료되면 통수단면이 확장되는 효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상당량의 하천수를 저장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황강일원에 쌓인 퇴적토 준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기 전까지 퇴적토 준설을 하여 합천군에서 두번 다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천군의회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합 천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