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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합천군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일제정비대상으로는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행사 홍보물을 비롯한 집회 현수막, 기타 상업광고물, 개인 축하 현수막 등이며, 8월 23일까지 정비실적으로는 불법현수막 즉시철거 200장, 광고주에 대한 계고 150장 등이다.

 

군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광고업무담당자와 사업자 교육 및 캠페인, 옥외광고물 집중 정비구역 시범운영, 지정게시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합천군옥외광고협회(회장 임봉근)에서도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집중게시대 주변 환경정화 활동,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