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bcfabc6dd78b0653d8ee4720345581.jpg

 

지역 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합천군수인 하창환 피고인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일부 직권남용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당시에 합천군청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하 전 군수의 지시를 받고 하천골재 입찰조건을 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도 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을, 김임종 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께 지역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재임 당시 하천골재 입찰에 관여해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그 뒤 황강 내천지구(2016년 1월) 및 건태지구(2017년 9월)의 하천골재 입찰에서 당시 합천군청 안전총괄과의 이인도·김임종 과장에게 각각 지시해 ㈜하나개발에 낙찰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3억원은 피고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A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고 간 것이며,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전액 반환했다고 하나 4년이 지나 돈을 돌려 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죄 성립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판시했다.

 

그러면서 "하급공무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지시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받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A씨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목적성이 담긴 성격이었다"며 하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인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김임종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