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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자활근로사업, 연간조사 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가족관계 해체 또는 부양거부·기피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지원을 심의하였다.

 

합천군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위기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사실상 생계곤란 가구의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1년도에도 52가구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결정했다.

 

합천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속되어온 코로나19의 확산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늘어가는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합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