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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경남 지역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조합원 B씨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해 제공하려 했다. 또 이를 도와준 B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휴일·야간 등에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조합장선거 관련 경남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27일 현재 모두 47건으로 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이다.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12건으로 총 86%다.

 

경남선관위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