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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6,633건 1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 1.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된다.


2018년 지방세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연 세액 일괄부과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 따라서 7월, 9월에 나눠서 납부하던 납세자가 7월에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과된 세액이 전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규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