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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오는 7월 15일 0시부터 7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7월 13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89명으로 이는 경상남도 일일 확진자 발생수로는 최대치이다.

 

이를 통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위해 18개 시군과 충분한 논의와 함께 방역 조치에 영향을 받는 해당 업종의 협회와 관계자,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를 격상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은 경상남도 전 지역 모두 8인까지, 행사·집회도 99인까지만 가능하며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또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과 함께 추가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사적모임 예외규정과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된다.또한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단돼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으로는 유흥시설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를 강력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는 “6월 3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으나,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일일 확진자 발생수가 1천명을 넘어서고 경상남도 확진자 역시 증가 추세로 합천군에서도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군민들의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