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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 및 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11월 21일 상부1,2,3지구(적중면사무소)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 고품지구(고품2구마을회관), 23일 내곡지구(내곡마을회관, 소사경로당), 25일 합천6지구(정대동마을회관) 순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신소양지구와 아막지구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배경 및 목적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주요내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사업절차 및 경계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은 8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3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한다. 이때,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 면적의 15%가 지적불부합지라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마을별 실시되는 이번 주민설명회에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