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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건립사업에서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해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합천군의 손해액이 최대 300억 원 정도이며 군은 시행사 대표와 이사 등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과 관련자들은 경남도에 감사를 의뢰하고 나아가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합천군 호텔건립사업의 대출약정과 실시협약에는 전반적으로 합천군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횡령사태 원인이 밝혀지고 보증채무 이행이 현실화될 경우 BTO사업 추진 과정에서 채무보증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들과 전임자에 대해 합천군은 감사의뢰, 수사의뢰ㆍ구상권 청구와 징계 처분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이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민간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구 합천관광개발) 유한회사 대표 K씨는 지난 4월말 경에 거액의 PF대출금을 빼돌린 채 잠적했다. 정확한 횡령액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공사비 외 부대사업 대출금 250억 원 대부분이 집행되고 횡령 금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시행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대출금 채무 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군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이 대출원금과 이자·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3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선의에서 출발한 호텔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죄송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 590억 원을 투입해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5층·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지난해 5월 건축인·허가를 얻어 같은 해 10월 착공했다. 공정은 현재 6% 정도 완료됐다.

 

대기업 계열인 호텔롯데의 위탁운영계약서 제출은 이 사업 PF대출 약정의 후행조건이다. 후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사ㆍ금융사 간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대출약정은 물론 선행계약인 합천군ㆍ사업시행사 간의 실시협약도 자동 해지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텔롯데는 횡력사건과 관련해 위탁운영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천군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