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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회장 유장민)는 오는 3월부터 합천군 관내에 있는 노령 소상공인 및 1인 사업장 방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방문서비스는 합천읍 소재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IT취약계층인 노령 소상공인과 소외된 지역의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취합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하반기에는 방문서비스로 취합된 애로사항을 합천군에 건의해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시켜 사업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반으로 줄인 사례가 있다.

 

방문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합천군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애로사항이 있거나 소상공인과 관련한 좋은사업이 있다면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로(055-934-0333) 연락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노령 소상공인과 소외된 지역의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