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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체육회는 23일 오전11시 이재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임원 선임, 재산 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체육회는 지난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으며 창립총회 이후 6월 8일 이전까지 합천군에 인가신청 및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오는 6월 9일부터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합천군체육회 김해은 회장은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계기로 체육 진흥 전담 기관으로써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 예산확보, 조직의 안정화와 합천군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