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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홍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이재호, 이하 합천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과 1월 20일 양일간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율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전통시장의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통시장인 합천왕후시장(1.18.)과 초계시장(1.20.)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양일간 행사에는 공무원 4명, 소비자교육중앙회(4명), 한국여성농업인(7명), 자원봉사자(2명)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캠페인에 앞서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법령의 개정사항, 표시요령 및 원산지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을 먼저 실시하였고,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리플릿과 표시판을 상인들에게 배부하면서 1:1 맞춤형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방법을 지도·홍보하였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믿고 찾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원산지표시로 농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제고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합천농관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자원봉사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 27명을 활용하여 합천왕후시장, 삼가시장, 초계시장, 가야시장, 대병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지도ㆍ홍보하고 있다.

 

이재호 합천농관원 사무소장은 “지역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농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