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매년 가입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체류가 신고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보장범위는 대중교통사고, 폭발, 화재, 산사태, 뺑소니,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범죄사고, 농기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13개 범위이며 최고 2천만원 한도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합천군 지역에 특성에 맞추어 농기계사고와 익사사고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명(농기계 사망사고 2명)으로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사유(실비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여야한다.(대표전화 : 1644-9666, NH농협손해보험)